[FETV=임종현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52개 대부금융사와 협력해 사고자와 사망자 등 9176명 대상으로 한 채무 감면 및 유예 제도를 통해 약 674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대부금융사들은 올 상반기 동안 사고, 사망, 코로나 등 기타 요인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234억원(2632명)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해 줬다. 같은 기간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이용자의 상환 예정 원리금 439억원(6544명)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유예(약 6개월)했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갑작스런 사고나 사망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금융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금융협회는 2012년 9월부터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돕기 위해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채무상환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부금융 이용자는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협약업체 리스트를 확인한 후 해당 대부금융사의 담당자와 상담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감면이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