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신복위와 재창업 지원 특례보증 협력 협약

등록 2024.08.30 14:10:30 수정 2024.08.30 14:10:36

 

[FETV=임종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30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재창업지원(성실상환자) 특례보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가 지난 6월 시행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성실상환자 중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창업기업을 발굴해 추천하고 신보는 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실상환자는 실패를 경험한 후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꾸준히 상환하고 있는 자다. 채무조정 중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성실상환자로 인정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를 적용하며,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재창업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재창업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성실경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종현 기자 jhyun9309@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