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TMI] 카드사가 분양 광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등록 2024.08.30 10:11:39 수정 2024.08.30 10:11:50

수익성 악화 보전하기 위해 부수업무 중 하나인 광고업 집중
마케팅수신 동의 고객에만 보내, 수신거부 등 해지 방법 다양

 

[FETV=임종현 기자] #. 고객님 안녕하세요 XX 아파트 분양 안내 드립니다. 1차 계약금 1000만원대로 내집마련! 마지막 4억대 50세대 특별모집 정보를 전달 드립니다. 골드라인, 인천2호선, 서울5호선! 트리플 초역세권(예정). 전 세대 세대창고 제공! 주변 구축보다 저렴한 합리적인 분양가.

 

이 문자는 부동산 분양 대행사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카드사에서 발송한 내용이다. 최근 일부 카드사들이 마케팅 수신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분양 광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분양 광고의 경우 투자성 내용이 포함된 점과 문의가 가능한 연락처도 기재돼 있다.

 

카드사들은 부대사업으로 ‘광고대행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부수업무 중 하나인 광고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앞서 카드사들은 건강보조기능식품, 가수 데뷔 기념 뮤직비디오 추천 영상까지 보낸 바 있다.

 

다만 일부 고객들은 이러한 문자메세지를 스팸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특히 카드사 대표 번호로 분양 광고를 보내다 보니 해당 카드사에서 광고를 보증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네이버 한 카페에서는 “카드사 대표 번호도 도용하나봐요”, “요새 피싱 문자가 많다” 등의 발송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카드사는 이같은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듯 문자 말미에 ‘광고만을 대행한다’라는 표현을 넣었다.

 

카드사들은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이러한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신 동의를 해지하거나 문자 아래에 무료 수신거부 번호로 연락하면 더 이상 광고성 문자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앱을 통해서도 수신 동의를 해지할 수 있다. 통상 카드 앱 전체 메뉴에서 혜택정보(마케팅) 수신동의에서 매체 문자, 이메일, 전화, 우편 등에 체크된 표시를 눌러 해지하면 더 이상 광고 문자를 받지 않는다. 

 

한편 카드사들은 조달비용 상승과 가맹점 수수료 수입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존의 카드사업 외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익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전략이다. 카드사들은 보험대리판매, 온라인 쇼핑몰 및 여행알선 등도 부수업무로 명시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임종현 기자 jhyun9309@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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