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는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작

등록 2024.08.23 11:34:38 수정 2024.08.23 11:34:56

 

[FETV=임종현 기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과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대면 또는 비대면 여신거래 일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2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실행되는 불법대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서비스 가입 이후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사에서 해제 후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재신청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날부터 대부분 금융사에서 시행된다. 인터넷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사 등 일부 금융사는 다음 달에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금은 소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향후에는 위탁대리인의 신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등록 신용평점 하락 등 개인의 신용도 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금융사는 반기 기준 1회 소비자에게 안심차단 신청 내역을 통지한다.



임종현 기자 jhyun9309@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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