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834/art_17242242416783_99d8fc.jpg)
[FETV=박제성 기자] 정부가 11월부터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10년 무상임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이때 경매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8일 본회의를 거친 뒤 11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경매차익을 활용한 임대료 지원은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 30가구에도 소급 적용된다.
피해자는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경매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다만 임대료와 경매차익 지원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를 넘길 수는 없다.
피해자가 LH 매입 피해주택에서 살다가 이주하길 원한다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