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차남 조현문 "공익재단 설립에 조현준 등 상속인 동의"

등록 2024.08.15 18:18:19 수정 2024.08.15 18:18:39

 

 

[FETV=박제성 기자]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알림문에서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또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와관련 효성 조현준 회장 측은 따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속 재산 모두를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데 출연하겠다고 밝히며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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