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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임종현 기자] 오는 14일부터 304만6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체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액은 올 상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만3000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당 약 34만원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오는 9월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들은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1300개,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인 바,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2024년 9월30일 또는 2025년 2월14일)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