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티메프 피해 기업에 긴급자금 지원...최대 30억원

등록 2024.08.06 14:32:18 수정 2024.08.06 14:32:31

 

[FETV=권지현 기자]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뤄진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 심사를 간소화해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피해 금액이 3억∼30억원 구간일 경우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보증료 0.5%~1.0%) 금리로 제공된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한도 10억원, 소진공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이다.

 

피해 기업은 7일부터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과 대출은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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