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상속세율 조정…중산층 부담 덜 것”

등록 2024.07.30 14:07:57 수정 2024.07.30 14:08:12

 

[FETV=정해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본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이 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초 도입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이 2년 미뤄진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해균 기자 chung.9223@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정해균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