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업계 최초 고령자 대출 철회기간 30일로 연장

등록 2024.07.28 12:00:00 수정 2024.07.28 12:00:03

 

[FETV=장기영 기자] 흥국화재는 보험업계 최초로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흥국화재는 지난 16일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시작으로 24일 신용대출 청약철회 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청약철회 기간 연장은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자들이 대출 상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정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 고령자 중에서는 청약철회 기간을 놓치거나, 청약철회가 유리한 상황에서 중도 상환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다.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청약철회 기간 내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다면, 중도 상환보다 청약철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을 철회할 경우 대출 기록이 삭제되고,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오프라인 대면 창구 감소와 온라인 채널 활성화로 고령자의 금융 소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령자들이 금융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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