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임종현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연계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 등 3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29개 저축은행은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했다.
연계투자에 참여하는 저축은행은 온투업자의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신뢰도가 입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일반여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건전성 분류·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연계투자 잔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 이내 또는 600억원 이하 중 적은 금액(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1000억원)으로 유지하고, 자산건전성 현황 등을 매월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체율이 15%를 초과한 온투업자의 경우는 연계투자가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