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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임종현 기자]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 받으면 '연회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왜 내야 하는지 그리고 연회비가 합리적인지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회비는 카드를 이용하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지불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는다. 우리가 내는 카드 연회비는 어떻게 측정될까?
신용카드 연회비는 가입한 카드사의 회원으로서, 해당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연간 비용이다. 가령 고객이 카드 발급 시 지불해야 하는 연회비를 10만원으로 알고 있지만, 이 연회비에는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가 포함돼 있다.
'기본 연회비'는 카드 발급비용과 카드 배송비, 시스템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즉 카드를 만드는 플레이트 원가부터 자택이나 회사 등으로 배송하는 비용, 카드 회사에서 나를 회원으로 신규 추가해 관리하는 시스템 비용이 추가된다. '제휴 연회비'는 카드별로 제공되는 커피·영화 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 등 카드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최근 하나카드가 출시한 프리미엄 카드 '제이드 클래식'으로 예를 들어보자. 이 카드의 연회비는 12만원으로, 기본 연회비는 2만원, 제휴 연회비는 10만원으로 구성됐다. 프리미엄 카드 같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많을수록 제휴 연회비가 오른다. 해외에서 결제 가능한 비자(Visa)나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해외겸용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는 연회비가 더 추가된다.
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아도 기본 연회비를 계속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카드사 및 카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본 연회비는 카드사에 따라서 회원 별 또는 카드 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A 카드사는 기본 연회비를 회원별로 부과한다면 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아도 기본 연회비는 매년 한 번만 내면 된다. 이를 통해 메인+서브카드를 한 카드사의 카드로 몰아 쓰면 연회비를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카드는 카드별로도 부과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카드별로도 기본 연회비가 면제되는 카드가 있을 수 있어 카드 발급 전 상품설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했다.
카드를 발급받고 1건도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발급 받은 해가 아니라 발급받고 1년 이상 지난 경우로, 신용카드 이용 내역이 없다면 연회비는 청구되지 않는다.
카드 발급 시 최초년도의 경우 연회비는 무조건 청구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 별도로 해지/탈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카드를 발급받고 잘 사용하지 않아 카드를 해지 또는 탈회를 신청할 경우는 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발급 첫 해라도 다음 연회비 청구월이 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반환된다. 단 카드의 발행, 배송 등 발급에 소요된 비용, 카드 이용 시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제한된다. 대부분 10영업일 이내에 남은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카드는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발급 신청 시 연회비를 캐시백해 주거나 이벤트로 캐시백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플라스틱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하면 연회비가 더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