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지난달 말 기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이거나 직전 반기 잔액의 8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를 제출하면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했다.
다만 유예 조치에도 요건에 계속 미달된 대부업체의 경우 우수대부업 재선정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한 개정안은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에 ‘은행권에서 빌린 돈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보다 많은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