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22대 국회에 바라는 상장회사 규제개혁과제' 공개

등록 2024.06.03 11:20:30 수정 2024.06.03 11:23:06

 

[FETV=심준보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주주와 기업이 상생하는 자본시장 구축과 상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상장회사 규제개혁 과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 등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이에 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법 개정 사항으로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물적분할 자회사 재상장 제한, 배당절차 선진화, 전환사채 제도 개선, 자기주식 제도 개선 등이 있다.

 

상장협은 이러한 법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약 13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감세 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22대 국회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주와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시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위해 균형적인 입법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장협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기업 관련 법과 세제 부문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주 권리행사 활성화를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이에 상응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는 주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장협은 최근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확대가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가 책임 및 소송 위험 회피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거나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상장협은 제22대 국회가 자본시장 규제와 부양책의 균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장회사를 대표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임을 밝혔다.



심준보 기자 junboshim1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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