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심준보 기자] 가수 임창정 씨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임 씨와 김 전 회장에 대해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관련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발표했다.
임 씨는 이전에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를 두고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는 발언의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임 씨의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그가 라 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임 씨의 투자자 모임은 그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행사에서의 발언은 라 씨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한 즉흥적인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임 씨가 라 씨로부터 투자 수익금이나 투자 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임 씨는 라 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하려 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주가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140만 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4300만 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 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의 정보를 생성하거나 가공하지 않았고,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을 대량 매매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라 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 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라 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