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항소심...고법 "최태원 재산·주식 모두 분할 대상"

등록 2024.05.30 17:20:25 수정 2024.05.30 17:21:15

SK 지분 인정 안한 1심 판단 뒤집어…"노태우 前대통령도 무형적 도움"
65:35 재산분할에 위자료 20억원 인정…"崔, 일부일처제 존중 안해"

[FETV=허지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2심 항소심에선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0억 원의 재산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노관장 몫의 재산분할액수를 대폭 늘려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은 30일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1억 원거 재산분할 665억 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과 원고의 그간 태도 등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두 사람의 혼인기간, 생성 시점, 형성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최 회장의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돼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은 7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이후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 원으로 올렸다.

 

지난 4월 열린 2심 민사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재판에서 양측 3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각각 5분 가량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이 자신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가량이 1990년대 초반 SK그룹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고, 노 관장은 이 비자금이 SK그룹의 증권사 인수 등 사세 확장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2심에서 노 관장 측은 5조 원대로 추정되는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여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고, 노 관장은 '최후의 카드'로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꺼내든 것이다. 노 관창 측은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사돈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 사위인 최 회장에게 32억 원등 모두 34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증거로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돈을 받으며 증빙으로 준 약속어음과 메모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1992년 증권사 인수에 637억 원이 들어갔고,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쓰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노 관장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증권사 인수 대금은 계열사 자체 비자금이었다"며 "노 관장측이 제시한 어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건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확인된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증권사 인수 자금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그룹의 비자금, 즉 계열사의 부외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금의 성격상 관련 자료를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의 꺼내든 비자금이란 '비장의 카드'가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주목된 가운데, 1심을 뒤엎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 김기정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기본적으로 SK주식 자체가 혼인 중간 취득이다"라며 "부부공동재산으로 형성·인정돼서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하게 되면 대응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다시 재검토해 보고, 빠졌거나 모자란 부분이 없도록 다시 준비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금액이 많이 올라 만족한다"고 답했다.



허지현 기자 aou075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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