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심준보 기자]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앞서 지난 1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CB 등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공시를 강화된다.개정안은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시 취득과 향후 처리방안(소각 또는 재매각 등)도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CB 등을 발행할 때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해야 하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개정안은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계획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CB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격(전환가액) 조정(Refixing·리픽싱)도 합리화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전환사채 등의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을 허용한다.
증자와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조정할 수 있다.
또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 산정 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