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바로 고지’ 시스템 도입…고지항목 자동 입력

등록 2024.05.26 06:00:00 수정 2024.05.26 06:00:06

 

[FETV=장기영 기자] 현대해상은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할 항목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바로 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계약 전 고지해야 할 질환을 자동 선별해 입력해준다. 현재 판매 중인 1200여개 담보에 대해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고지 대상인지 확인한다.

 

시스템 도입에 따라 보험 가입 시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현대해상은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질병 고지 시 고객의 기억에만 의존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경우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고객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업무본부장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질병·상해담보 분쟁 민원 중 고지의무 위반 관련 민원은 8.5%를 차지했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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