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손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록 2024.05.21 11:31:56 수정 2024.05.21 11:32:08

 

[FETV=임종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거액 여신한도를 제도화해 여신 부실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2024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상호금융의 체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및 영업행위 규제 정비, 투명한 지배구조 등 상호금융업권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앞서 14일 발표된 'PF 연착륙 정책 방향'에 대한 이행을 위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기관에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상호금융업권에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정상 사업장에 대해 차질없이 금융 공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요청했다. 

 

상호금융업권은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을 확대하고 경공매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유동성 비율을 개선하고, 위기 관리계획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산업 전반에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들어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을 자제하고 이익금 내부 유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규모 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금융업의 정비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상호정책금융협의회에서는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건전성을 갖출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자본금 확충 유도와 손실 흡수능력 제고,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현 기자 jhyun9309@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법인명: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