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32억 돌려달라”…행정소송 나선 미래에셋생명

등록 2024.05.24 05:00:00 수정 2024.05.24 08:55:08

영등포세무서장에 소송 제기
132억 경정청구 거부 처분
승소 확정 시 법인세 환급
작년 법인세비용 20% 증가

 

[FETV=장기영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더 낸 법인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미래에셋생명이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3월 25일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을 바로잡아달라는 경정청구를 세무당국이 거부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정청구 금액, 즉 환급을 요구하는 법인세는 132억원이다. 미래에셋생명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세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앞선 2015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은 바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소송 결과에 따른 영향에 대해 “승소 확정 시 이미 납입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법인세비용은 478억원으로 전년 397억원에 비해 81억원(20.4%) 증가했다.

 

이 기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세전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의 비율인 유효세율은 24.1%에서 29%로 4.9%포인트(p) 상승했다.

 

미래에셋생명의 지난해 세전이익은 1650억원으로 전년 1645억원에 비해 5억원(0.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248억원에서 1172억원으로 76억원(6.1%) 감소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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