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30일 판결때까지 공공건설입찰제한 효력정지

등록 2024.05.17 16:09:42 수정 2024.05.17 16:21:42

 

[FETV=박제성 기자] GS건설이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판결선고일까지 그 참가제한 효력이 정지된다고 17일 공시했다.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16일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오는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처분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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