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운전자 비탑승 보장’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등록 2024.05.09 09:58:33 수정 2024.05.09 09:58:41

 

[FETV=장기영 기자] DB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보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 중 보장’ 특약에 대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DB손보가 지난달 1일 출시한 이 특약은 운전자보험 상품 중 최초로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을 보장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비용만 보장했다면, 해당 특약은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비용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 이내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 강화로 형사처벌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보장 공백을 없애기 위해 특약을 개발했다”며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장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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