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등록 2024.04.21 21:54:59

[FETV=박지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회장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 공작'에 가담한 SPC 전·현직 임직원, 한국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 등도 줄줄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 그룹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과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채용과 인력 관리를 맡는 업체다.

 

허 회장 등은 SPC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2018년 1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해당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줘 승진 인사에서 배제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국노총 노조를 이용해 ‘노사 갈등’을 ‘노노 갈등’으로 전환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에게 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황재복 당시 SPC·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를 질책하며 한국노총 노조를 과반 노조로 만들어 민주노총 지회장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해 실행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지회장은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했다.

 

2021년 2월에는 허 회장의 지시로 민주노총 탈퇴 종용 작업이 시작됐다. 정모 피비파트너즈 전무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자며 매월 목표 탈퇴 숫자를 정해 8개 사업부장에 내려보내고 사업부 간 탈퇴 실적을 비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사업부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조장·현장 중간 관리자(B/FMC)들을 독촉했는데 일부 사업부장은 탈퇴 성공 시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6개월 만에 730명에서 336명으로 줄었고, 한국노총은 3370명에서 3946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수시로 황 대표를 거쳐 허 회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박지수 기자 kjh_5622@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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