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HDC현산 상대로 질권소멸통지 1심 비용 2515억 청구

등록 2024.04.11 14:31:23 수정 2024.04.11 14:35:54

 

[FETV=박제성 기자]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에 대한 법적 소송 2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1심 판결 청구금액(약 2515억원)을 11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원은 2심 판결은 금호건설 측에 승소를 내렸다. 

 

질권소멸통지란 질권으로 설정한 담보물에 대해 해당 질권이 소멸됨을 채무자나 관련된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원고 측인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소송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이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 및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심에서 원공의 승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인수계약과 관련된 반환금 문제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2500억원 이상의 계약금 반환과 관련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을 HDC현대산업개발에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항소심을 신청했다. 이달 11일 금호건설 측은 이러한 항소에 대해 1심 판결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약 2515억원 법률청구 금액을 신청했다.

 

금호건설 측은 “HDC현대산업개발 항소 신청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철차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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