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0세대 이상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공사비 130만원 증가

등록 2024.04.11 11:52:37

 

[FETV=박제성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09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한 뒤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뜻한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2020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물이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는데 현재는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은 5등급이 의무화됐다. 이같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84㎡ 기준) 높아진다.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 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배점은 상향키로 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해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한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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