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해외주식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진행중

등록 2024.04.09 15:49:06 수정 2024.04.09 16:04:22

 

[FETV=심준보 기자] 오는 5월로 예정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 가까워지면서 세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서학개미(해외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사들의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양도세 납부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중이다. 

 

메리츠증권은 오는 12일,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19일, 키움증권과 삼성증은 22일, 대신증권은 오는 26일까지 KB증권은 오는 28일까지,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30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5월3일까지 각각 접수를 받는다. 

 

세금 부과는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할 시 22%의 세율로 이뤄진다. 적용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결제가 끝난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이다.

 

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관할 세무서를 통해 5월말까지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으로 125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원 이상인 1000만원만큼에서 22%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식이다. 

 

신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시에는 하루 단위로 미납세액의 0.022%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된다.

 

신청은 각 사별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해외주식투자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및 환율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심준보 기자 junboshim13@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