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등록 2024.04.09 10:45:05 수정 2024.04.09 10:45:10

 

[FETV=심준보 기자]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POP'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mPOP'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송성현 삼성증권 해외주식영업팀장은 "보편화된 해외주식 투자시대에 맞춰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대체입고 이벤트도 4월말까지 진행 중이다. 타사 해외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 대상으로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참여방법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기간 내 이벤트 신청, 타사대체입고(최소 입고금액 500만원 이상), 해외주식 1000만원 이상 매매, 2024년 5월 31일(금)까지 잔고유지 시 최대 400만원 리워드를 지급한다.



심준보 기자 junboshim1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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