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조사

등록 2024.03.27 14:33:57 수정 2024.03.27 14:43:09

 

[FETV=심준보 기자]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를 중지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규정 제정을 예고했다. 이번 규정 제정은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제정안에는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 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하도록 나와 있다.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당국이 혐의 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면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하거나 금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 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 중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초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진술서 제출이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는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 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고발·통보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과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가 설치된다.


조치내용과 관련해 금융위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이번 규정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심준보 기자 junboshim13@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