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밸류업'으로 홍보하는 운용사에 경고

등록 2024.03.26 18:00:40 수정 2024.03.26 18:00:49

 

[FETV=심준보 기자] 금융감독원이 펀드 명칭이나 홍보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하는 운용사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산운용사와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A운용사는 자사 홈페이지나 언론 기사에서 '밸류업 직접 수혜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상장지수펀드)'라고 홍보했다.

 

또 B운용사는 저 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 주나 ROE(자기자본이익률)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신규 펀드의 명칭으로 '밸류업' 문구를 포함시키려 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안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4분기 중 관련 ETF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직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아 '밸류업'이 투자 테마로 변질돼 투자자들의 피해를 발생 시키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만일 투자자가 해당 상품을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로 혼동할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해석했다.

 

금감원은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 및 운용업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심준보 기자 junboshim1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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