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판결에 상고" 예정

등록 2024.03.21 13:12:17 수정 2024.03.21 13:12:23

 

[FETV=박제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2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의 법률상의 단어다.  질권소멸통지는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구비하는 것을 말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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