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보협회장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 안돼”

등록 2024.03.19 14:00:00 수정 2024.03.19 14:00:02

 

[FETV=장기영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높은 해약환급률을 앞세운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에 대해 경고장을 날린 가운데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과도한 판매 경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생명·손해보험업계의 격전지로 떠오른 제3보험 시장 공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생명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와 생보업권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생보산업의 장기적, 안정적 수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경영, 상품, 채널, 신사업 등 4개 분야별 생보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8개 핵심 과제로는 ▲보험 규제 혁신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금시장 역할 강화 ▲제3보험 경쟁력 강화 ▲모집질서 확립 ▲판매채널 경쟁력 강화 ▲실버산업 진출 확대 ▲해외 진출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김 회장은 모집질서 확립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이 일부 상품의 판매 과당경쟁, 절판마케팅을 지양하고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모집질서와 소비자 보호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납, 7년납 등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종신보험이다. 지난해 생보사들은 납입 완료 시점에 100% 이상의 높은 환급률을 보장한다며 판매 경쟁을 벌였다.

 

생보사들은 무·저해지형 상품 설계를 통해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납입 완료 이후에는 장기유지 보너스를 지급해 해약환급금이 늘어난다며 단기납 종신보험을 5~7년 만기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했다.

 

특히 최근에는 3월 이후 환급률 120% 이상의 상품 판매가 중지된다며 가입을 유도하는 절판마케팅이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납입 완료 시 환급률을 100% 이하로 제한하고, 납입 완료 이후부터 10년까지는 장기유지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생보사들의 제3보험 시장 공략을 지원하겠다며 사실상 손보업계에 선전포고를 했다.

 

김 회장은 “제3보험 시장은 연 평균 7%의 고(高)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손보업권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업권간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3보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품 개발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가 많은 신규 담보 발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IFRS17 시행 이후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한 고수익성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에 나섰다. 특히 생보사들은 그동안 손보사들이 주도해 온 제3보험, 즉 건강·질병보험 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생보업계 1위사 삼성생명은 올해 종신·건강보험 통합 1위를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종신보험 시장에서 기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판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생보사들이 제3보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상품 개발과 보장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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