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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권지현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29일 종료되고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 등이 없었지만,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기존 지원 조건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개편과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을 연간 1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5조~15조원 규모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1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기존 정책 모기지 상품에 비해 지원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104/art_17061641567367_f870ee.jpg)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은 7000만원,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3억6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득 제한 없이 주택 가격도 9억원 이하로 지원한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p 낮은 4.2~4.5%를 적용하되,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포인트까지로 이전보다 확대되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치가 적용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나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2025년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한다. 적격대출을 중단하는 대신 민간 장기모기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은행이 직접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기간이 5년을 넘는 혼합형이나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차주의 금리 위험에 대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 적용한다.
또 공정금리형 대출 상품을 늘리는 은행에 예금보험료율과 주택신용보증출연료율을 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