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보금자리론 연내 10조원 공급...기본금리 4.2∼4.5%

등록 2024.01.25 15:32:35 수정 2024.01.25 15:32:44

 

[FETV=권지현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29일 종료되고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 등이 없었지만,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기존 지원 조건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개편과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을 연간 1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5조~15조원 규모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1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기존 정책 모기지 상품에 비해 지원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은 7000만원,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3억6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득 제한 없이 주택 가격도 9억원 이하로 지원한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p 낮은 4.2~4.5%를 적용하되,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포인트까지로 이전보다 확대되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치가 적용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나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2025년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한다. 적격대출을 중단하는 대신 민간 장기모기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은행이 직접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기간이 5년을 넘는 혼합형이나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차주의 금리 위험에 대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 적용한다.


또 공정금리형 대출 상품을 늘리는 은행에 예금보험료율과 주택신용보증출연료율을 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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