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1년 더 연장"

등록 2024.01.03 09:58:07 수정 2024.01.03 09:58:15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상향도

 

[FETV=심준보 기자] 당정이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은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전기료도 20만원씩 감면받을 수 있다.

 

3일 국회에서는 2024년도 경제 정책 방향 관련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박상우 국토교통·오영주 중소벤처기업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또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유동성 지원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통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 강화, 내수 경제 안정화와 회복을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설비 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심준보 기자 junboshim1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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