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광건설, 부도처리…법정관리 신청

등록 2023.12.15 16:04:14

 

[FETV=박제성 기자] 전국 908위 시공사인 해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최종 부도 처리됐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광건설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13일 만기 도래한 어음을 막지 않아 최종 부도 처리됐다.

 

해광건설 관계자는 "어음 만기가 돌아오기 전 법정관리를 먼저 신청했다"고 말했다. 해광건설은 1983년 설립된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사로 '해광샹그릴라' 브랜드로 운영해왔다. 2023년 종합건설사업자 평가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은 263억6100만원이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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