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펀드 징계 관련 행정소송...법원 '집행정지' 결정

등록 2023.12.08 17:36:28 수정 2023.12.08 17:36:36

 

[FETV=심준보 기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행정 소송을 제기해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 날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이달 21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행정 소송과 함께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11월29일 박 대표에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점을 들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직무정지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3~5년 동안 연임 및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박 대표는 지난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직을 자진 사임했지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다. 



심준보 기자 junboshim1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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