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결국 강제매각 수순...SK스퀘어, 콜옵션 포기

등록 2023.11.29 17:48:27 수정 2023.11.30 08:48:04

[FETV=박지수 기자]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오픈마켓 11번가가 강제 매각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11번가 모기업인 SK스퀘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포함된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11번가 지분 18.18%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린 SK스퀘어 이사회에서도 11번가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FI인 국민연금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H&Q코리아 등은 드래그얼롱(Drag along·동반매도요구권)을 활용할 전망이다.FI들은 11번가 지분을 자체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되면서 11번가는 SK그룹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매각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앞서 SK스퀘어는 지난 2018년 5년 내 기업 공개를 조건으로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에이치앤큐(H&Q) 코리아 등으로 구성된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에서 5000억원을 투자받았다.

 

IPO에 실패할 시 SK스퀘어가 원금에 이자를 더한 약 5500억 원에 FI 지분을 되사오는 콜옵션 조항이 포함됐고, 이를 포기하면 재무적 투자자가 대주주 SK스퀘어의 지분(80.3%)까지 제3자에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도 보장했다.

 

강제 매각 절차 현실화로 11번가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11번가는 지난해 IPO에 나섰지만 유동성 악화 등 영향으로 상장기한(9월 30일)을 넘겼고,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과 매각 협상 마저 무산됐다.

 

SK스퀘어가 콜옵션을 포기한 만큼 FI는 SK스퀘어가 보유한 지분(80.3%)까지 더해 시장에 매각할 전망이다. SK스퀘어의 콜옵션 행사 기한이 다음달 4일까지였던 만큼, FI가 이후부터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FI가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가지로  드래그얼롱을 통해 SK스퀘어가 가진 지분까지 포함해 매각을 추진하거나 기존 IPO 약정일을 연장할 수 있다.

 

SK스퀘어는 지난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며 11번가 IPO 준비에 나섰지만, 유동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실패했다. 이후 싱가포르 이커머스 업체 큐텐(Qoo10)과 11번가 매각협상을 벌였으나 실사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SK스퀘어는 11번가의 기업가치를 1조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가 약 6000억원 정도에 매각하더라 워터폴 조항에 따라 FI는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FI 주도로 매각시 SK스퀘어 주도로 매각할 때보다 기업가치 평가 장벽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  SK스퀘어는 11번가를 매각하더라도  한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11번가는 올해 3분기에도 매출 1887억원에 영업손실 325억원을 냈다. 11번가는 지난 27일부터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창사 이래 처음이다.

 



박지수 기자 kjh_5622@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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