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창수 기자] 검찰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목적이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사후적으로 만든 명분에 불과하다”며 “합병은 양사 자체 결정이고 6조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피고인들은 홍보했지만 이미 미전실은 합병 준비를 계획 중에 있었고 시너지 효과도 진지한 검토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집단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이런 행태를 범해 참담하다”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 구조 개편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부디 우리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갖고 있던 이 회장이 합병 뒤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를 했으며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부당합병 재판은 지난 2020년 9월 검찰 기소로 3년 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재판은 오전 검찰 구형에 이어 오후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등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