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0%·최장 6년" LH, 공공전세 1073호 30일 청약접수

등록 2023.10.29 15:45:27 수정 2023.10.29 15:48:35

 

[FETV=권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07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873호, 그 외 지역이 200호다.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도심 내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과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 주택으로, 무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내 가격으로 공급한다.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다.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모집 권역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내달 말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높은 금리와 역전세 등으로 주거 불안이 큰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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