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택스봇, ‘민원증명발급서비스’ 도입

등록 2023.07.17 09:00:00 수정 2023.07.17 09:00:04

 

[FETV=장명희 기자] 세무사를 위한 세무 업무 자동화 서비스인 택스봇(대표 김성곤)은 ‘민원증명발급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택스봇 서비스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지 않고 세무 신고부터 납부서 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그리고 이메일 등 고객이 원하는 채널을 통해 납부서/신고서/접수증을 발송할 수 있다.

 

최근 추가된 택스봇의 ‘민원증명발급 기능’은 홈택스 사이트 방문 없이 택스봇에서 민원증명 7종(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사실)증명, 납세(국세완납)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주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서류를 발급 및 발송이 가능한 기능으로 현재 기능을 고도화하여 세무업무의 혁신적인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택스봇 서비스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4대보험 통합조회, 세액공제진단 등 세무회계사무소에 꼭 필요한 세무 업무를 자동화하여 현재 전국 500여 세무회계사무소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처럼 택스봇 서비스는 세무회계사무소의 간편한 업무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곧 세무회계사무소의 수임처가 이용 가능한 ‘경영노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수임처의 계좌입출금/카드사용내역, PG/온라인매출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효율성과 수임처 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명희 기자 fetv22@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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