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심준보 기자]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내년부터 재무제표에 관련 현황을 공시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하며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 기준서를 개정했다고 이 날 밝혔다.
가상자산은 가동안 관련 정보가 백서에 공개돼 있더라도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개발하거나 발행하는 회사는 해당 자산의 수량과 특성, 사업 모형까지 일반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을 비롯한 회계정책과 이에 대한 판단까지 기재하게 된다. 발행 후 가상자산을 자체 유보했더라도 보유 정보와 사용 내역 또한 공시해야한다.
가상자산을 발행한 주요 5개 상장사(카카오, 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위즈홀딩스, 다날)는 해외 자회사를 통해 10종의 가상자산을 발행했다. 약 7980억원 규모 가상자산 8종이 지난해까지 유상매각됐고 3건이 1126억원 규모로 유상매각 후 수익을 인식했다.
내부 유보 물량 254억개가 발행 후 유통되지 않았으며 이는 발행 물량의 81.7% 수준이다. 가상자산을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가상자산의 분류 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0여개 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했고 상장사가 보유한 제3자 발행 가상자산은 2010억원 규모였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하며 이에 대한 해킹 등 물리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수준 등도 기재해야한다. 공시 의무화는 의견수렴을 거쳐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된다. 시행은 오는 내년 1월부터 이르면 2024년 분·반기 재무제표에서 2023년 주석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되는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업 간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