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DL이앤씨가 최근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DL이앤씨는 노동자 6명이 사망 사고로 숨졌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에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DL이앤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사고는 신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를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타설 기계가 동시에 무너졌다. 이 사고로 타설 기계 밑에서 작업하던 중국 노동자 A(52)씨가 기계에 깔리며 넘어져 철근에 머리를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날 결국 숨을 거뒀다.
다만 DL이앤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를 거쳐 판가름이 난다. 이에 DL이앤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조사여부를 거쳐 판정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비가 50억원 이상 일 때 적용된다. 이번 사고가 난 현장 아파트 공사비도 50억원이 넘어 조사 대상이 된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로 적용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진 DL이앤씨의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DL이앤씨의 노동자 6명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시공 능력순위 3위로 중대재해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업체에서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안전보건 경영·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개선 결과를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