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승계 의혹' 호반건설, 600억대 과징금 부과

등록 2023.06.15 15:16:19 수정 2023.06.15 17:55:15

[FETV=김진태 기자]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부당 지원해 간접적으로 경영 승계를 도왔다는 의혹에서다. 호반건설은 이번 공정위 결과에 아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15일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특수관계인 소유의 회사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금액)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그리고 그 회사의 완전 자회사에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

 

이때 양도된 공공택지는 총 23곳으로 해당 사업지에서만 총 5조8575억원의 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이 발생했다. 당시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계열사에 양도한 것을 두고 공정위는 경영 승계를 염두에 둔 포석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당 사업지를 통해 이득을 올려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실제로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 사장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건설의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다. 이후 2018년 12월 4일 호반건설에 피합병될 시 1:5.89의 합병비율을 인정받아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했다.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지은 셈이다. 

 

이에 호반건설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결정을 내리기 전 충분한 소명을 거쳤음에도 회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회사 측은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진태 기자 kongmyung1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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