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치매보험 개정 출시…장기요양급여 보장 추가

등록 2023.05.02 10:36:44 수정 2023.05.02 10:36:54

 

[FETV=장기영 기자] 흥국생명은 기존 치매보험에 장기요양급여 보장을 추가한 ‘흥국생명 치매담은 다사랑보장보험 V2’를 개정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경증 이상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시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또 판정 후 장기요양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각 매월 최대 70만원을 10년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보험업계 최초로 도입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과제를 수행하면 중증치매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

 

가입 연령은 30세부터 75세까지이며, 보험기간은 85·90·95세 만기 중 선택하면 된다. 가입 유형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1형), 표준형(2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3형)으로 구성됐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상품 개정을 통해 치매 의심 단계부터 장기요양까지 보장을 확대했다”며 “고객들의 치매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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