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후배 성폭행 혐의 한샘 前직원, “억압 안해” 부인

등록 2018.10.16 14:21:44 수정 2018.10.16 14:22:00

지난해 1월 회식 후 여직원 후배 성폭행 혐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억압은 안해”

 

[FETV=박민지 기자]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의혹’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심리로 열린 박모(31)씨의 강간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 측은 “억압한 적 없다”며 밝혔다.

 

박모씨의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억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이지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씨도 “변호사와 같은 의견이나”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견에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회식이 끝난 뒤 후배 여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한샘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진 박씨의 혐의는 A씨가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적은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한 달 뒤 취하했다. 이후 회사의 강요와 압박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박씨를 재고소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한샘은 지난해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씨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박씨의 재심 청구로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선 A씨가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했다. 박씨는 타 부서로 옮겨졌지만, 사건이 불거지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mj3.1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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