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 대책 실효성은?

등록 2023.04.23 06:00:00 수정 2023.04.23 06:00:08

[FETV=김진태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 사기가 극성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경매유예, 우선매수권, 특례 채무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각 방안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 380여채를 보유한 '30대 빌라왕' 30대 최모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9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선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60대 남모 씨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처럼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도 대안을 내놓고 있다. 크게 ▲경매유예 ▲우선매수권 ▲특례 채무조정 ▲공공 매입 등 4가지가 피해구제 대책의 주요 방안으로 꼽힌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경매유예는 경매로 넘어간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를 잠시 멈춘다는 것인데 한계가 있다. 채권자가 금융사일 경우 협의를 이룰 수 있지만 개인이나 추심회사일 경우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매수권의 경우도 확실한 대안은 아니다. 우선매수권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먼저 해당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먼저 자금이 필요하다. 헌데 아직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돈이 없는 세입자들의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특례 채무조정도 우선매수권의 경우와 비슷한 맥락이다. 특례 채무조정은 갚아야 하는 원금을 조정하거나 상환 유예, 기간 연장 등을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원금을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 그에 대한 부담을 공공이 책임진다는 뜻인데 해당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지 정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진 재원 조달에 대해 명확히 나온 것은 없다. 

 

마지막으로 공공 매입이 있다. 돈이 없는 세입자들을 대신해 정부가 경매로 나온 물건을 사들인다는 것인데 이 경우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질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정부가 물건을 사들여도 반환받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정부가 경매로 나온 물건을 아주 비싸게 사들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재원 마련이 문제가 된다. 공공 매입을 비롯해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받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사안들이 실질적인 방안이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재원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태 기자 kongmyung1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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