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담대 이자유예·기한연장으로 8700억 지원"

등록 2023.03.28 09:51:08

 

[FETV=권지현 기자] 신한은행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 및 원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하고 있는 ▲이자유예 프로그램 ▲기한연장 프로세스를 통해 지난 24일까지 5900여명의 고객에게 약 87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이 작년 12월에 도입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 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가 유예돼,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고 유예기간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비용은 없다. 약 4개월간 이자유예를 신청한 고객은 1200여명으로 대출금액은 약 27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작년 5월 주택담보대출 기한연장 프로세스 신설을 통해 기존 금리 조건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40년까지 연장 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원금상환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만기연장 혜택을 받은 고객은 약 4700여명, 대출금액은 약 6000억원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상생금융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4일 개인고객 대상 금리인하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 대상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1,623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신규·대환·연기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 금리 0.4%p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3%p ▲일반신용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4%p ▲새희망홀씨대출(신규) 금리 1.5%p를 인하한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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