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횡령·배임' 혐의 구속기소

등록 2023.03.27 16:08:20 수정 2023.03.27 16:33:06

[FETV=김진태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계열사에 13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7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국타이어 법인과 정모 한국타이어 상무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 등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MKT(한국프리시전웍스)에서 타이어몰드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해 MKT에 130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 검찰은 “MKT가 얻은 수익이 총수 일가에 귀속됐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개인 주거지 가구비와 이사비 총 2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하고, 회사 명의로 빌리거나 구입한 총 17억원 상당의 수입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회사 법인카드를 지인에게 빌려줘 5억8000만원의 회삿돈을 쓰게 하고, MKT의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부실기업에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회사 직원에게 법인 차량 2대를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 등을 받는 박모 한국타이어 부장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총수 일가로서 지배주주인 조 회장이 지위를 남용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탈취하고,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쓰며 법인 제도를 남용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경쟁질서를 해치는 각종 공정 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기자 kongmyung1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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