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소액생계비 대출 27일 출시...최저 연 9.4%

등록 2023.03.21 09:48:11 수정 2023.03.21 10:12:34

 

[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신용점수가 낮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세 체납과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가 아니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자는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이다. 처음엔 5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6개월 간 이자를 성실히 내면 추가로 5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자는 연 15.9%이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포인트(p) 인하되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두 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낮아져 최저 금리는 9.4%이다. 

 

금융교육 이수 후 50만원을 빌렸을 때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이후 이자를 잘 내면 5166원, 1년 후 3916원으로 낮아진다. 

 

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의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많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출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27일 9시부터 신청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은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을 위한 상담은 온라인 예약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오는 22~24일 이뤄지고, 실제 대출은 오는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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