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등록 2023.03.16 09:58:00 수정 2023.03.16 09:58:18

 

[FETV=심준보 기자]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온라인 채널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 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상황속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junboshim13@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