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동빈,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석방

등록 2018.10.05 16:11:38 수정 2018.10.05 16:14:21

 

[FETV=박민지 기자] 구속 수감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및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민지 기자 mj3.1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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